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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직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에 항소

책임 무거운데도 범행 부인…중형 선고돼야
검찰이 해외 저비용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끼친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항공사가 입은 전체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른다""책임이 무거운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를 바로잡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201725월 항공권 판매대금 71억원을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9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이미 이스타항공 배임과 관련한 다른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공사 설립 계획안을 보고받고도 이 계획이 항공업계 상황을 정확히 반영했는지, 예상 수익이 부풀려졌거나 필요 비용이 축소된 게 아닌지 조사하려는 노력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이러한 사정에 비춰 항공권 판매대금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쓴 행위는 경영권 재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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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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