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본지는 지난 12월 6일자 사회면에 "석도훼리호 선사, 저가양주 대량유통으로 '가짜양주' 의혹 제기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석도훼리호 선사 '군산펄호'의 선상 먼세점에서 판매하는 발렌타인(21년산) 양주에 대해 '가짜양주'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선상면세점에서 판매된 양주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선적되어 국내 유통사를 통하여 정상 수입 유통된 제품으로서 가짜양주를 유통한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소상인이 선상면세점에서 양주를 구입하지 않으면 선실의 방배정에 불이익이나, 매에서 내릴 때나 오를 때 가장 늦게 한는 등 교묘하게 보복행위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석도훼리호 선사는 "선내 양주 구입은 상선 후 하선 전 사이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 그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매표 시에 정해지는 선실 배정이나 배에 오르는 순서를 이유로 차별 할 수 없고, 소상인의 하선은 소상인 단체가 자체적으로 관여하여 왔으며 선사가 승객의 하선시 양주구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어 내리는 순서를 차별할 여지도 없었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http://jeonbuktimes.co.kr/news/view.asp?idx=175723&page=32&ca1=1&ca2=9&s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