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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2024년 대기분야 국고보조금 242억 원 투입

수송·산업·생활 부문 10개 보조사업 추진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대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전북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242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대기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수송·사업장·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를 저감 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개 사업으로 이뤄진다.

부문별 세부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운송수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국비 206억 원(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151억 원, 운행차 저공해조치(DPF PM-Nox 저감장치 부착 등) 11억 원,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엔진 교체, DPF 부착, 전기굴착기 보급 등) 42억 원, DPF 부착 사후관리 사업 0.7억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보급사업 1.5억 원)
이 지원될 예정이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고 택배차량 및 어린이 통학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5등급 차량, 저소득층 등이 우선 대상자로 선정된다.(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노후 건설기계에 DPF(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할 때에는 최대 1600만 원이 지원되며, 전동 건설기계를 구매하거나 전동화할 경우에도 최대 9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항타항발기 전동화 9000만 원, 친환경배터리 장착한 전동지게차 3~6000만 원, 전기굴착기 2000만 원)

또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할 경우, 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비 10억 원(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3.6억 원, 사물인터넷 설치 4.3억 원, 연료전환 1억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1.1억 원)이 투입된다. 

보조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할 경우 공사비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고, 청정연료 전환 시 LNG는 최대 9000만 원, LPG는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생활 주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에 14억 원(도로청소차 보급 4.5억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4.7억 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4.8억 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은 대당 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총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전년 대비 2배 확대된 4억 7000만 원 편성)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4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까지 전북지역 수소충전소는 총 22기이며, 연말까지 32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고보조사업의 대상자 기준, 세부 지원금액 및 물량, 신청방법 등은 각 시·군청 환경부서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대기 분야 국고보조사업을 통한 지원 혜택이 보다 많은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혜자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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