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조작' 수사받던 교수 숨져…유족 ‘강압수사 때문’
압수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요…경찰 ‘위법 수사 없어’
논문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북대학교 A교수의 유족과 제자들이 "강압수사로 인해 고인이 사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교수의 아내 문모(46) 씨와 제자들은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짜인 틀에 맞춰 수사하는 바람에 남편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에서 박사를 한 남편은 세계적 학술지에 연구가 실려 대학에 오게 됐다"며 "다른 데도 일할 곳이 있었지만 모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겠다는 사명감으로 대학에 온 건데 동료 교수의 잘못된 제보 등으로 죽었다"고 말문을 뗐다. 그는 "남편이 연루된 사건은 경찰이 3번이나 송치했고 담당 검사도 3번이나 바뀌었다"며 "3년 넘게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의혹을 다 소명했지만 경찰은 계속해서 잘못을 추궁했고 남편은 학교에 출근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더니 공황장애까지 앓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경찰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면서 '비밀번호를 적어라'고 요구했다"며 "저희가 아무런 설명없이 이렇게 가지고 가도 되느냐고 항의하자 경찰관은 '판사가 그렇게 하라고 영장 내보낸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홍장득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참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 확보한 여러 물적 증거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피의자를 구속하게 된 것"이라며 설명했다. 한편 A교수는 이후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됐으나 전날 오후 6시 20분께 부안군의 한 해수욕장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