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폐기물 불법 야적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시는 4일부터 약 3주간 불법 야적폐기물 발생 근절과 폐기물 불법 처리 예방을 위해 전주지역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56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수집운반업체를 상대로 폐기물 부적정처리 여부 등 허가사항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2곳과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34곳 등이다.
특히 시는 배출장소에서 적정 처리장소로 운반·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처리비용 등의 이유로 사유지 등에 불법 적치·방치 사례를 집중 단속할 전망이다.
또 시는 폐기물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최소화를 위해 수집·운반 차량의 밀폐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위반 경중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거나, 영업정지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02개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등을 사유로 영업정지 등 총 24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운반업체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예방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