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구속 전북대 교수, 법원에 보석 청구
"범행 자백에 공모 의사 없어"…검찰 "도주·증거인멸 우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귀재(62) 전북대학교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5일 담당 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인 만큼 지난 1월 5일 기소된 이 교수의 구속만료 시한은 약 4개월 남았다.
이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전주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현재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관련자나 범행을 의심받는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공모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나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피고인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고려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과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기억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측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