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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한다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가구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미적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 3천2백73가구 의료급여
전북자치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이 포함됐지만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3273가구를 발굴, 의료급여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동시에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신청을 망설였던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수급 대상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금융재산을 조회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지 않는다.
 
다만 연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의료급여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최근 주택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 공제도 최대 364백만 원으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상향돼 더 많은 도민이 신규로 책정될 예정이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며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수급자 종별, 입원·외래 여부, 병원 및 약국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구청이나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유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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