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선상투표 대상자 19일~23일까지 신고해야
영내 거주 군인 경찰공무원은 근무지로 선거공보 신청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거소투표),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선상투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19일부터 23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및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거주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 발송의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19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