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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소방서 위험물 저장·취급장소 흡연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홍보 -
앞으로 위험물 저장·취급장소 흡연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는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장소 흡연 적발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부과된다고 19일 밝혔다.

주유소 등 휘발성 증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및 대형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완산소방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홍보에 나섰다.

특히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흡연 금지 장소에서 흡연을 했을 때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설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관할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경수 소방서장은 “주유소 작은 불씨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재 예방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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