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은 '부안·김제'
헌법재판소가 군산시에서 제기한 새만금 관할권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은 부안군과 김제시에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군산시가 제기한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헌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군산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이 군산시가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자 군산시는 해당 판결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위헌이 있는지 판단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조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관할을 행안부장관이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군산시는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확장의 실체법적 기준을 전제로 하여 행안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를 결정하도록 하므로, 판결의 근간인 해당 법 조항이 지자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률 위법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 이날 헌재의 판단으로 새만금 제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의 관할로 결정됐다. 현재 새만금 방조제는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 방파제·비안도 어선보호 시설,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 등에 대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