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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혜택 모든 시민으로 확대

앞으로는 전동보조기기 중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전주시민은 만약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주시가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스쿠터, 휠체어) 보험에 가입한 데 이어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일반시민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시는 그동안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제공되던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 보험이 지난달 만료됨에 따라 보험 재가입 시 늘어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현황을 반영하고 교통취약계층들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혜택 대상자를 기존 등록장애인·노인에서 모든 전주시민으로 확대해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배상 책임이다. 구체적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과 부딪혀 직접 상해를 입힌 경우 △전동보조기기로 인도에 놓인 자판, 물건 등을 밀어 옆에 있던 타인에게 간접 상해를 입힌 경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엘리베이터, 주차차단기 등에 부딪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자동차와 충돌하여 배상책임이 생긴 경우 등이다.

단,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운행자의 손해와 상해 등 자손 및 자상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 금액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돼 기존 사고당 최고 2500만 원에 자기부담금 10만 원이었던 보장내용이 올해부터는 사고당 최고 5000만 원, 자기부담금 10만 원으로 청구 횟수와 총 보장한도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금액이 결정되며,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사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특성상 편리한 보험청구를 위해 전용콜센터를 운영중이며, 보험상담 및 청구시 TPA코리아(02-6952-5133)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전동보조기기를 지급 받은 수급자 가구에게는 개별안내문을 보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안내하고, 경찰서·사회복지시설에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내용을 홍보하는 등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단 한명의 시민도 빠짐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주시는 어느 지자체보다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도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정책지원도 중요하지만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회가 더 중요한 만큼 도로에 적치물을 없애는 등 시민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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