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북자치도·법제처, 입법역량 강화 ‘맞손’

특별자치도의 법제 기반 구축 등 업무협약 체결
지방분권 강화 통한 지방시대 실현 기여 ‘합심’


전북자치도가 자치도 출범에 따른 다양한 특례들의 실행을 뒷받침할
법률과 자치법규 등 입법 역량을 강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법제처와 협력을 강화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 분야의 폭넓은 소통확대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도가 128년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자치도로서 사업화가 이뤄질 특례의 실행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추가로 발굴되는 특례에 대한 법률 제·개정, 자치법규와의 상충조항 사전 해소 등 법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강화 지원 및 자치입법분야 중앙지방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법제자문관 제도를 운영있으며 전북자치도에서는 법제처에 요청, 이달부터 법제자문관 1명을 파견받아 도에 근무하고 있다.
법제자문관은 전북자치도에 2년간 근무하면서 전북특별법가대응 및 특례 추가발굴을 위한 법령 해석을 돕고 전북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나 개정된 사항, 특례사항 등의 반영을 한 도 자치법규 제개정을 지원한다.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도 행하며 적극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각종 법적 현안에 대한 신속한 법적자문이나 상담도 제공하는 등 법제분야의 중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으로 도와 법제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법제 기반 구축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협업 지방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협업 법제분야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인적협력과 법제교육 강화 기관 간 법제정보의 공유 및 제공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협약을 계기로 전북자치도의 법제 기반을 튼튼히 구축할 힘을 얻었다자치법규 입법 지원 등 폭 넓은 협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유연순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