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국회의원 재선거 앞두고 선물제공한 진보당원 벌금형

‘정미소 홍보용’ 주장…재판부 ‘후보 당선 목적 교부’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보리쌀을 돌린 진보당 당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모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A(36)씨와 자원봉사자 B(48)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한 진보당 전남도당 당원 C(44)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7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유권자에게 "이번 선거 때 한표 주세요"라며 명함과 함께 보리 1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때부터 약 3주간 만난 유권자들에게 쌀과 보리 등 곡물 9을 주면서 전주을에 출마한 진보당 강성희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을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4월 재선거가 치러졌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운영하는 정미소에서 생산한 보리와 쌀을 시민들에게 홍보한 것'이라면서 공소 사실과 선거운동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곡물을 받은 유권자의 진술과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쌀과 보리를 제공한 행위는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유권자들 또한 피고인들이 특정 후보를 선택해 달라는 취지로 곡물을 교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쌀을 제공한 횟수가 적고 곡물의 가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영태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