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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도청 간부 사직 철회…감사위 진상 조사

道, "사직 철회는 사실 확인 요청…총무과 대기 발령"
'갑질 의혹'으로 말썽을 빚어 사표를 냈던 전북자치도 간부 공무원이 이를 철회하면서 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게됐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A 간부는 최근 도에 사직 철회서를 제출하고 연차 휴가를 냈다.
김관영 도지사가 이미 A 간부의 사직서를 수리했으나 사직 공무원은 이후에도 행정안전부, 감사원, 검찰 등 5개 기관의 '비위 면직 조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사직서 철회 의사를 밝히면 다시 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A 간부는 사직서를 철회한 뒤 연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도는 오늘 자로 총무과에 대기발령 조치할 예정이다.
그가 직으로 복귀하면서 도 독립기관인 감사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안의 진상을 밝힐 가능성이 커졌다. 감사위원회는 기초 조사를 거친 뒤 조만간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사직을 철회한 A 간부가 직에 미련이 남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갑질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의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A 간부는 가정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쓰려는 후배 공무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막말했다는 의혹을 산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자 A 간부는 사직서를 낸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전북이 왜 제일 못하는 도()인지 이제 알겠다. 일 좀 해라"고 적어 도청 공무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부서에서 불거진 부서장과 직원 사이 '업무 갈등'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했다.
이 부서장은 "특정 언론사에 광고비를 임의로 몰아주고 후배 직원들에게 자기 일을 떠맡겼다"는 이유로 한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했으나 해당 직원은 "그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부서장이 여러 형태의 갑질을 했다"며 맞서고 있다./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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