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문 전 사위 채용 사건' 이송 가능성 일축
"고발장 접수 이후 장기간 수사…이송 전례 없어"
전주지검이 30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후 흘러나오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사건' 수사의 이송 가능성을 일축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2021년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 이후 전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다"며 "인사 이후에도 바뀌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검의 이 사건 이송 지시 전망에 대한 질문에 "원론적으로는 요건만 갖추면 어떤 지시든 가능하다"면서도 "중간 간부 인사 때문에 타 지검으로 사건을 넘기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사건의 이송 가능성은 그간 수사에 속도를 내온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이 최근 검사장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 나면서 처음 제기됐다. 이후 사건을 담당한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도 전날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발탁되자 수사 주체의 변경 가능성이 재차 거론됐다. 박영진 신임 전주지검장은 이에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수사는 계속 전주지검이 맡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2021년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채용 경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에 민주당 친문계 의원들은 수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검찰이 전임 대통령 주변에 대해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