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 공작원 연락 혐의’ 하연호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전북민중행동 대표, 2013∼2019 연락·회합 혐의 적용
검찰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하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자격정지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과정을 보면 첩보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한다"면서 "관광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은 공항에서 공작원과 눈으로만 인사하고 다른 누구와도 만나지 않은 채 멀리 떨어진 호텔에서 접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천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있고 10년 이상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국내 정보를 전달했다"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음에도 '공안몰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하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일방적인 추정에 기반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지칭한 인물을 2007년 정부가 공인한 남북 농민대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신분을 알지 못했다"며 "검찰이 공작 활동의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 내용 또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집회·시위 등의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2013년부터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이전에 인지했다는 데도 2022년에야 수사를 진행했다"며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이태원 참사'로 혼란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기획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착잡하다’면서 "저는 1976년 야학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려고 평생을 노력해 왔다"고 입을 열었다. 선고 공판은 8월 14일 열린다./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