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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재판서 위증한 이귀재 교수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사법부 기만하고 대가까지 받아 처벌 ‘불가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위증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위증은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위증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점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교수의 변호인은 "사법부를 기만하고 교육 공무원의 의무도 위반한 피고인의 위증은 처벌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전북대 총장직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커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보려고 했다""매일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며 하루하루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다"고 심경를 토로했다. 그러면서 "위증 이후 많은 괴로움이 있었으나 법정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다""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은혜로운 손길을 내밀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11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던 것 같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기억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제가 출마한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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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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