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을 맞이하여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6월 15일은 2006년 UN에서 지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며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복지법⌟에서 같은 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과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해당 캠페인은 ▲노인학대의 정의 및 양상 ▲노인학대 신고전화․대처방법 등을 홍보했다.
김한곤 서장은“노인학대는 가해자 대부분이 자녀 및 배우자인 가족으로 은폐될 가능성이 높아 주변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노인학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