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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재판서 위증한 이귀재 교수에 징역 10월

1심 실형 선고…재판부 "해악 크고 사적 이익 범행“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증언한 서거석 사건은 주로 피고인이 폭행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가 이뤄졌고 피고인은 해당 사건의 주요 증인이었다""위증은 해당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출마하는 국립대 총장 선거에서 서거석 측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 관여했고 그 무렵부터 향후 법정에서 폭행 사건 증인 사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변호사와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고 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고자 하는 정황까지 드러난 점 등 교육자로서 책임을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서거석 재판 항소심에서 1심 진술을 철회하고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지난해 3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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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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