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정무보좌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28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 급여를 가장해 3천7백50만원 등 총 5천7백5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와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결백함을 명확이 말씀드리다”면서 ”본인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근거 없는 음해이며 검찰의 소설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