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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상황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기준 제정한다

전북자치도가 오는 1227일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전북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 구축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권한 일부를 도지사가 이양받게 됐다.
 
도는 이 전북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 중인데 적용 대상은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 등 특별법에 명시된 4개 지구 및 단지다.
 
이들 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각기 다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도에서 직접 실시하게 된다. 전북의 환경영향평가 특례는 기존 강원·제주특별자치도와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제주는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까지 모든 범위를 포함하지만 민간 부문 사업에만 해당되고 강원 역시 민간 부문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실제 사업 시행 단계가 아닌 기본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뤄지는 평가를 말한다. 전북은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를 포함하지만 4개의 특례 지구·단지에 한정돼 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후에만 적용된다는 특징도 있다. 또 전북과 강원은 3년의 존속 기한을 두고 있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연장 또는 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제주는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
 
도는 내달까지 5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운영지침 마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만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분석 및 평가항목 구성, 협의 절차 및 기준 마련 등을 수립할 예정인데 전문검토기관 지정과 정보지원시스템 운영방안, 사후관리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한다.
 
 
자연경관심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과의 연계 절차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전북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특례 관련 도 조례 제·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2차 세미나와 교육을 거쳐 12월에 전문검토기관을 지정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환경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절차를 간소화해 평가 과정과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고 조치가 이뤄졌을 때만 협의가 가능하며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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