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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1월 20일 명단공개 예고

고액-상습체납자 337명에게 9월까지 소명 기회 부여
전북자치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예고했다.
도는 지난 3월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고액상습 체납자 383명 중 46명을 제외한 337명에게 9월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불응한 체납자는 1120일 최종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납기, 체납 요지,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이름이다.
명단공개 제외 사유는 분할납부 성실 이행, 불복 소송 진행 중이거나 회생 절차 진행 중, 체납자 사망 또는 파산청산 종결 등이다.
한편 도는 공개 대상인 337명에 대해 3월부터 사전안내문, 공시송달 발송 등 공개 대상 제외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총 체납액은 12788백만원에 달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264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의 성실 납세 의식 제고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간접제재를 통한 자진 납부 유도가 목적이다󰡒오는 9월까지 소명기간 중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북자치도는 1차 대상자 중 소명 기회에도 응하지 않은 체납자는 10월에 2차 심의를 거쳐 1120일 행안부 홈페이지, 도보 등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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