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홍어 돌린 축협조합장 지지자 등 7명 벌금형
81상자 준비했으나 6상자만 살포…선관위, 자수 권고
지난해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홍어를 돌린 출마 예정자의 지지자 등 7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A씨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홍어를 건넨 B(60)씨 등 지지자 6명에게도 각각 50만∼150만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도내 한 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둔 2022년 12월∼2023년 1월 완주군과 김제시 거주 조합원 집을 방문해 '사룟값이 폭등하는데 조합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내가 당선되면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는 위탁선거법이 정한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어서 어떠한 형태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었다. 또 B씨 등 A씨의 지지자 6명도 이와 비슷한 기간에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들을 따로 만나 'A씨를 도와달라'며 홍어 6상자를 건넨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사태가 악화하자 2023년 2월 조합장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지역단위 조합장 선거는 선거권자의 범위가 좁고 서로 인적 관계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선거를 준비한 피고인이 출마를 포기해 이번 범행이 조합장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