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도민을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질병, 부상,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입원·사망)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 요건 확인 후 최대 30일 이내 72시간 범위 내에서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인력이 가정으로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은 수급권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면제이며, 120% 초과인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광역지원기관으로 본 사업을 운영․관리하며 시군별 돌봄제공기관 21곳과 협업하여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상담은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에서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