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 및 등록 활성화, 등록 정보 현행화를 위해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 신규 등록 및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또는 관할 시군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변경사항 신고는 온라인 신고(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청 방문을 통해서 가능한데 소유자 확인과 관련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직후 인 10월 1일부터 한달동안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기간에는 동물등록 여부 뿐만 아니라 인식표 및 목줄 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 등 소유자의 관리 의무사항도 함께 단속한다./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