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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북교육감 재판서 위증한 교수 항소심도 2년

변호인 "회유당한 점 고려해 달라"…이 교수 ‘죄송’
검찰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재판에서 위증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교수 측 변호인은 "언론보도를 보면 최근 검찰이 피고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들을 기소했다고 한다""피고인이 자의가 아닌, 회유당해 위증한 점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재판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라면 하는 자책감이 너무 크다""사법기관과 제가 몸담았던 전북대,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총장직에 대한 욕망이 너무 컸다""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선처해 주신다면 주어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평범하게 살겠다"고 약속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2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서 교육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인 출석을 앞두고 변호사와 위증을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교육자로서 책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010일 열린다./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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