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보행자 친 정읍시의원, 벌금 500만원
신고하겠다는 말에 자전거 버리고 도주…"고의성 인정“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정읍시의회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최혜승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55) 시의원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게 돼 이 판결이 김 의원의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 58분께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사고 직후에는 보행자의 팔에서 출혈을 발견하고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으나 이 보행자가 "일단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태도가 돌변해 자전거를 도로에 그냥 두고 달아났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는 등 신원확인 의무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주했으므로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정읍=김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