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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광역지자체 최초 14개 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

전북자치도 전국 최초...주택 화재피해민 누구나 지원 가능
전북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내달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내 14개 시·군 모두에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2167건의 화재 가운데 주거시설 화재는 471(21.7%)으로, 야외(기타, 도로)화재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주거시설 화재는 특성상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지자체나 주변의 복구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 간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2020년 도 단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각 시·군에서도 지역 간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 및 균형 해소를 위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주택화재 현황 등의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시·군 재난안전 담당부서 및 기초의원과의 면담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21년 순창군의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부안군, 전주시, 남원시, 2022년에는 장수군, 임실군, 익산시, 진안군에서 제정했고 2023년에는 고창군, 무주군에 이어 올해 7월 군산시, 김제시에 조례가 제정됐으며, 마지막으로 오는 9월 완주군과 정읍시가 조례 공포를 할 예정이다.
 
완주군과 정읍시의 조례 공포가 되면 도내 모든 시·군에 조례 제정이 완료돼 도민 누구나 차별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지금까지 모든 시·군에 조례가 제정된 경우는 전북자치도가 처음이다. 각 시·군별 내용은 다르지만, 조례의 주요 골자는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주택 화재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전소는 5~1천만원, 반소는 250~ 5백만원, 부분소는 최대 2백만원까지 긴급 주택 복구비용을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방식은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하고 시·군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지급하게 되며 소방서에서는 화재 조사 과정에서 피해 주민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한편,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서는 화재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각 소방서에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 화재피해로 거처가 없는 주민에게 최대 5일간 숙박시설 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화재로 집을 잃었을 경우 새집을 마련해주는 119행복하우스 및 주택수리를 지원해 주는 119안심하우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이번 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 제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주거복지를 위해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지원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민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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