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안호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경찰이 허위 사실 공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28일 최근 전북경찰청은 사업비 확보 내용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를 받는 안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완주군민참여연대는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사업 대상자에만 선정됐는데도 사업 예산 400억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며 안 의원을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안 의원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예산 400억 확보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며 불송치했다. 경찰은 또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월 정희균 후보는 "안 의원 측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 권리당원에게 두 차례 전화를 받아도 권리당원이 아닌 것처럼 거짓 응답하고 한 차례 더 찍어 달라고 중복 투표를 유도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