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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학수 정읍시장 허위사실 공표 ‘파기 환송’

정읍시청과 시민들, 이 시장 ‘기사 회생’에 안도
대법원이 31일 이학수 정읍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정읍시청을 비롯한 관가와 시민들은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시청 공무원들은 이날 선고가 예정된 오전 1010분이 임박하자 사무실에서 지인 등에게 연락하며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그동안 이 시장이 추진했던 여러 사업에 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1, 2심이 판단한 벌금 1천만원 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자 분위기는 걱정에서 안도로 바뀌었다.
정읍시청 한 공무원은 "시정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시장이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게 아닌가 해 내심 걱정했다""평소대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직위 유지로 희망 경제 실현,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및 문화·관광·명품 보육 도시 조성, 도시 기반 확충, 미생물 분야 거점도시 등 민선 8기 핵심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되게 됐다.
정읍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벗어났지만 앞으로 광주고법에서 1년여 가량 다시 이 시장 혐의의 유무죄를 다퉈야 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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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김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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