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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울리는 임금 체불자⋯처벌은 '솜방방이'

전북 10월 말 기준 체불액 418억여원⋯역대 최고
적발 뒤 일부 갚으면 처벌 없어⋯고의적 체불 발생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최근 도내 각 지역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액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악덕 사업주의 솜방방이 처벌이 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해도 처벌 단계에 앞서 임금을 청산할 시 처벌을 받지 않는 법을 악용, 지급여력이 있는데도 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 등은 5일 올해 10월 말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누적액은 4188840만원이다. 지청별로는 전주지청 관할(1815100만원), 군산지청 관할(999300만원), 익산지청 관할(1374000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군산지청과 익산지청 관할 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군산 695800만원, 익산 867000만 원)에서 각각 31%, 37% 가량이 증가해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다. 체불액 증가 이유로는 건설경기 및 제조업 악화가 꼽히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업장은 2천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는 약 5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현재 임금을 체불해도 기간, 액수 등에 상관없이 추후 금액을 납부할 시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이다. 사업주들이 이를 이용하기까지 한다.
실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최근 지난 1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체불액 2300만원)된 상태에서 건설 일용근로자 20명에게 임금 9000만원을 체불한 A(6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73차례에 걸쳐 임금을 체불해 6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습 전력이 있다.
이 같은 고의성 체불에도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4000만원의 임금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 한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자체가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다보니 처벌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일부 사업주들은 밀릴 임금을 재판장에 가기 전에 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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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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