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박용근 도의원, 해명 급급한 전북문화관광재단, 물타기 변명 강력 비판

초기에 이뤄지지 않는 사적 이해관계, 배우자 특혜 제공 등 지적
속보=전북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도의원(장수)은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반박 기사에 대해 지난 8415회 임시회 개회 시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의를 했던 논점과 다르게 해석해 본인들의 편향된 입장으로 물타기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담당자가 사무실에서 업무 도중 저지른 범죄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며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도덕과 윤리에 물음표가 찍힌 직원을 보란 듯이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비상식적인 기관이 우리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판결문과 내부 자료에 부당절차 및 위반 사실들이 명시돼 있음에도 자숙과 개선은커녕 정확한 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교묘히 앞뒤를 짜맞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만한 행태는 조직의 문제점을 재차 확인시켜 주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도청 모 국장의 배우자 이해 충돌과 관련, 도청이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사직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재단의 이해충돌은 부부가 공모해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에 대한 지적은 사업 추진 전에 이뤄져야 함에도 이뤄지지 않아 직무회피가 되지 않았고 결국 배우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점을 비판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재단의 형사처벌 본부장은 애초부터 배우자 시설이 사업 추진 대상에 부적격함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고 배우자는 개인이 임차하고 있는 도예문화원이 운영단체로 지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비영리단체인 임실미협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력서 및 서명을 위조해 보조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지방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소멸시효 5년을 넘기기 전에 반드시 환수 조치하고 도덕성을 상실한 재단에 대해 도지사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업무 중 저지른 지방재정법 위반행위는 현재 도청 고위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와 견줘 경중조차 따질 수 없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형사처벌자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도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인 만큼 승진을 취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김관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