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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 청소년 안전 시작...도,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전북자치도는 18일부터 126일까지 3주간, 수능 이후 연말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고를 방지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해 편의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주요 도시의 대학가 주변과 시가지 거리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전북자치도 생활안전지킴이와 협력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제한(10시 이후) 업소의 표시 의무 위반 여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 행위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 표시 여부 등이다.
위반 시에는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금지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편의점, 음식점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금지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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