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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영대 의원 벌금 50만원 선고에 항소

검찰이 총선 기간 중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에 불복,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한 벌금 80만원보다 적은 형이 선고돼 항소했다"면서 "정치적 고려는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항소는 어떻게든 저를 한 번이라도 더 법정에 세우려는 수작"이라며 "검찰권 남용을 왜 제어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더 분명해 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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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송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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