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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교육인권조례 제정 교권만 약화"

전북교육청, 전교조 주장 일축…"원칙대로 추진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송욱진)은 21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전북교육인권조례'(이하 교육인권조례)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은 '교육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입법 예고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갈등만 불러오고 있다"며 "노조는 '교권이나 '교사인권'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써야 한다 주장했지만 '교육인권'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명시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조례는 교권 전문가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학생인권 업무를 하던 학생인권센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베껴서 만들었다"며 "학생인권센터는 교육인권센터로 바뀌며 교권보호업무를 가져갔고 이에 멀쩡히 잘 운영되던 '교원치유지원센터'가 다른 센터 밑으로 들어가버렸다"고 전했다.

덧붙여 "교육인권조례 제정으로 교권이 사라져버렸다"며 "이는 교육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 확대 취지의 정책과 엇박자다"고 주장했다.

전북지부는 "교육인권조례 내용에는 교욱활동을 어떻게 보호하고, 침해된 교권을 어떻게 구제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교원지위법상 교권보호위원회는 그대로 운영되는 만큼, 교육인권조레로 새로 구성활 인권위원회에서는 교권 사항은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 전북교육청 입장이다. 조례 제정으로 교권이 사라져버린 셈이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해당 노조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교육치유지원센터는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이관돼 정상 운영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개편 또한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개편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교조 전북지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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