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학교 폭력 조사관' 전문성·법적 권한 없어 우려

전교조 전북지부, 새학기 도입되는 '조사관제도' 핵심 업무는 여전히 학교
교육부가 오는 3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에 대해 교육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학교에 투입될 조사관이 학생과 정서적 유대감과 전문성이 부족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운영 형태도 위촉 봉사직으로 법적 권한이 없어 교사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하나로 올해부터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는 29일 논평을 통해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제도 도입은 충분한 검토와 대책 없이 졸속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 제도가 교사들을 학교 폭력 사안조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은 분명하지만 착시효과에 불과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핵심 업무가 여전히 학교의 역할이어서 여전히 교사가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담 조사관의 운영 형태는 위촉 봉사직으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고, 어떻게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실하지 않은데 조사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또한 학교 폭력 사안은 종류와 경중이 다양해 복잡한 사안의 경우 부실 조사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 제도가 학교 현장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폭력법을 개정해 학폭 사안의 범위 축소 ▲학폭 사안 처리 과정 단순화·일원화하고 전담 조사관 법적 권환 부여 ▲전담조사관 광역 단위 운영 등을 제안했다.

전북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사업이 갑작스럽게 추진되면서 학교와의 원활한 협조체제도 갖춰지지 않아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고용 효과는 있을지언정 학폭 문제에 대한 사법적 전문성과 교육적 전문성이 발휘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은 기존 책임 교사가 담당하던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해 보고하고, 사례회의·심의위원 등에도 참석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전담 조사관은 학교 폭력 업무·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는 퇴직교원 또는 퇴직경찰 등의 경력자 가운데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일정 기간 연수를 진행한 뒤 오는 3월 학교 현장에 투입된다.

/최성민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