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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북교육청 감사에서 교감 부당 임용 적발"

징계기록 남은 교육전문직 교감 임용 '인사 난맥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격이 없는 교육전문직원을 교감으로 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전북교육청 감사보고서'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지나지 않아 교감 임용에서 배제돼야 할 A와 B 교육전문직원을 지난해 3월 1일 교감으로 임용했다.
이로 인해 징계기록 등 전직 제한사유가 없는 교육전문직 2명이 교감으로 임용되지 못했다. 
교감으로 임용된 A와 B는 지난 2022년 7월 각각 감봉, 견책 처분을 받아 임용예정일인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징계기록이 말소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북교육청 인사담당은 해당 과장에게 임용 제한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교육감 결재를 받아 지난해 1월 인사위원회에 같은 내용으로 통지했다.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그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징계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를 경우 견책, 감봉의 경우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각각 3년, 5년이 경과해야 한다.
이에 감사원은 "전북교육감에게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교육공무원을 교감으로 임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 장학사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주문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전직 등 인사업무를 철저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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