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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대리 고발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민원·상해·명예훼손 등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하는 교권침해 행위 엄중 대처"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수업을 방해한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줬다는 이유로 3년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8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 교육감이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전북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국가위 진정과 민원, 형사고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교사를 고통 받게 했다"며 "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A씨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 수업시간에 물병으로 장난을 쳤던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 B씨가 호랑이 모양의 레드카드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담임교사 B씨는 소란스럽게 한 학생을 방과후 빗자루로 10여 분간 청소를 시키는 등 생활지도를 실시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 A씨는 학교장에게 지속적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고, B씨를 아동학대혐의로 신고했다. 

이에 해당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교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와 A씨에게 통지했다. 하지만 A씨는 결과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 진정과 민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학교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동학대혐의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로부터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을 받으면서 혐의를 벗게 됐다.

A씨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두 차례 검찰에 항고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다시 아동학대로 B씨를 신고했다. 이 신고가 불기소처분되자 다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 결정됐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담임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상 비밀침해죄로 고소했다. 이 사안은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A씨는 2021년 담임교사가 자녀를 안아준 사안으로 올해 2월 학교폭력 가해자로 재차 신고했다.

계속되는 고발에 B씨는 서거석 교육감에게 직접 편지를 작성해 보냈고, 이에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이 악화돼 병가를 내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북교육청은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할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오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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