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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카드' 사건, 파기 환송 "학부모 교권침해 맞다"

교육감 대리고발에도 학부모 지속적 고발•••교사 정신적 피해 심각해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줬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파기 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학부모 A씨가 전주의 모 초등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학부모 A씨는 수업 시간에 생수 패트병을 가지고 놀며 소리를 내는 학생에게 "수업을 방해했다"며 레드카드를 부여하고 방과후 청소를 시킨 담임교사 B씨를 고발한 학부모다.

A씨는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3년 동안 B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민·형사, 행정 소송 등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정보공개청구나 허위공문서작성 등 수십여 차례의 민원과 소송 20여 건을 진행했다.

이에 지난 4월 18일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무분별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행위로 경찰에 대리고발한 바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감 대리고발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A씨는 대법원에서 패소한 자료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B씨에게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경찰이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담임교사였던 B씨는 "그날 이후 3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동료교사들도 '살아있어 줘서 감사하다'고 말할 정도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이번 파기 환송심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이 힘이 된다"며 "아직 교육감 대리고발이 경찰에 기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에서 빠른 판단으로 사건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학부모 B씨는 교육감 대리고발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과 담임교사였던 B씨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폭대책위원회에서 교사 B씽에게 혐의 없음을 판단한 사건에 관련해 아동학대혐의로 형사 고소를 한 상황이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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