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해당 학교 교사 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9일 전북교육청을 방문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학생의 진술에만 치우쳐 조사한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경찰은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학생을 지도할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있었지만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해당 녹음파일만 확인해도 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산시는 최근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해당 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군산시 결정이 나기도 전에 송치했다"며 "서거석 교육감의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의견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서둘러 송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준영 회장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교사의 지도에 학생이 기분이 나쁘면 정서학대로 인정돼야 하는지 수사를 한 경찰에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최성민 교권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군산 경찰은 어떤 증거도 없이 교사가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빴다는 진술만으로 두 명의 무고한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받았다"며 "경찰은 법과 원칙을 지켜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교사들 사이에서 '학생 기분 상해죄'가 유행하고 있다"며 "이런 무고한 교사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면 앞으로 교사들은 정당한 지도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간 발생한 다툼을 교사들이 중재를 했지만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 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다른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을 제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4월 초 해당 교사들을 2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이 아동학대로 인정돼 군산지검에 송치됐다. 현재 해당 교사는 "혐의를 받은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했고, 서거석 교육감도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경찰의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