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북교육청-전교조 전북지부, 단체교섭 중단

전북교육청 "특정 발언 악의적 발췌·유포로 신뢰 무너져"
전교조 전북지부 "교육청 교섭위 논리 정리해 공유했을 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지난달 20일 9개월 만에 첫 단체교섭을 시작했으나, 교섭 내용 공유를 갈등으로 교섭을 시작한 지 보름만인 지난 3일 교섭이 잠정 연기됐다.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전북지부가 실무교섭의 내용을 '교섭일보'로 제작·유포해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교섭을 잠정 연기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지난 3일 2차 실무교섭을 중단했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노조탄압'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전북교육청 1층 로비에서 교섭을 요구했지만 끝내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
전북지부는 첫 실무교섭 이후인 28일 전북교육청 소속 메신저 'JB 메신저'를 통해 교육청 교섭위원의 논리를 정리한 교섭일보를 제작·유포했다. 
교섭일보의 내용으로는 '전북교육청은 단체 협약의 내용이 사립학교에서도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를 전북교육청은 강제성 의미를 삭제한 '사립학교에도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로 수정 요구했다. 

또한 전북지부에서 신설 요구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조치에 따른 민원 처리와 학생 지도 업무의 책임은 관리자가 지도록 지도한다'라는 조항을 전북교육청은 '관리자는 문제행동 학생을 분리 조치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도록 지도한다'고 수정 내용 등이 있다. 
전북교육청은 "단체교섭 관련 입장을 홍보 및 안내하는 것에 대해 상호 주의할 것을 협력했으나 전교조 전북지부는 특정발언을 악의적으로 발췌·유포해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교섭을 지속하기 위해선 '실무교섭 내용 임의적 편집·유포'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일상적 노조활동을 이유로 일방적인 단체교섭 중단을 선언한 전북교육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청 교섭위원의 논리를 정리해 공유했을 뿐 발언을 왜곡하지 않았고, 공익 관점에서 모든 교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교섭의 주요 쟁점은 교원 업무정상화와 관련한 단체협약 2개 조항 삭제 문제, 사립학교 지도·감독권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들 조항이 교육청의 고유권한인 교육정책에 해당한다며 단체협약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전북지부는 교사의 일상을 지켜온 단협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수정·삭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최성민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