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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원단체,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학생 간 다툼 중재한 교사 고발한 학부모 학폭 조사 중 '학폭' 단어 사용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 등 손배소


전북지역 3개 교원단체가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와 무분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교원단체의 지원을 통해 교사가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교사노조, 전교조 전북지부는 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인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된 사안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전북교총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는 학생 간 다툼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제안했다는 이유로 군산의 한 중학교 교사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학부모와, 3년 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학교 폭력'이라는 용어를 학생에게 사용해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 등 두 명이다. 

당시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결정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부모의 행위가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의 판단에도 고발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인 민원이라는 교원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이들 두 학부모가 여전히 학교 구성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일삼고 있어 해당 교사는 물론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며 "학교 교육력을 훼손하는 일부 학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일부 학부모의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무차별적 악성 민원으로 인해 학교의 교육력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학부모가 신고한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로 나왔다고 해도 무고를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에 대한 처벌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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