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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 의무화에도 여전히 미흡

진선미 의원 "보건교사 정원 확대는 필수적…현재 배치된 인원 부족해"
전북지역 25개 학교 중 19개 학교 76% 배치율…전국 평균 71.4% 웃돌아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통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인 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36학급 이상 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전북 지역 25개 학교 중 19개 학교만 2인 이상 배치돼 76%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펜데믹 중 감염병 확산 등 학생 안전·교육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난 2021년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명 배치를 의무화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대다수 지역 과대학교의 보건교사 2인 배치율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의 경우 보건교사 2인 배치율이 지난해 0%에서 올해 40%로 상승했지만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전북 지역은 76%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웃돌았다. 

진선미 의원은 "보건교사는 학교 내 보건 계획 수립부터 성교육, 정신건강, 질병 예방 등 다양한 보건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며 "현재 배치된 인력만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전면 시행된 보건교사 2인 배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건교사 정원 확대가 필수적이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갈 수 있도록 보건교사 인력 증원과 배치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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