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9일 학부모 2명의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주 M초등학교를 방문해 "악성 민원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학부모는 자녀의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고소, 손해배상 청구, 징계를 목적으로 한 민원을 2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악성 민원을 이기지 못해 교장이 명예퇴직을 하고 교사가 학교를 옮기는 등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M초등학교 교사 4명은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2명의 학부모 중 A학부모를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신고했고,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해당 학부모에게 3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
특별교육 이수 명령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 개정 이후 학부모에 대해 서면 사과나 재발 방지 조치 등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있었지만 중징계인 30시간 이수 명령은 전국 첫 사례다.
학부모가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서거석 교육감을 만난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피해 교원과 학생에 대한 법적 지원,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 등을 질문했다.
한 학부모는 "악성 민원 A학부모가 앞으로 학교와 다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며 "도교육청 차원의 대응과 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서 교육감은 이에 대해 "이번 사안으로 학교와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전북교육인권센터의 교권전담변호사와 도교육청 차원의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B학부모에 대해서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피해교원에게 법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악성 민원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