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북교사노조 "악성민원 학부모, 엄정 대응하라"

악성민원 대응 가능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정비 촉구


전북교사노동조합은 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는 학부모에 대해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교사노조를 주관으로 교사노조연맹, 전국초등교사노조, 전국유치원교사노조 등 14개 노조들이 참석했다. 

전국교사노조들은 "최근 전주 M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으로 학교가 공포에 떨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악성 민원인 엄단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위협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학부모들의 고소·고발을 당하고 악성 민원에 노출돼 있다"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면 결과적으로 학급 내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확산될 수 밖에 없다"며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위해서라도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사노조들은 ▲국회는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동일·유사한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해 제출하는 경우 종결 처리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제정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아동학대 조항 개정 ▲악성 민원으로부터 필요한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성민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