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에서 억울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무고성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칠판에 수학 문제 풀이를 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발돼 경찰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정읍 A중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됐다"며 "전북교육청이 아동학대 신고를 악용하는 학부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읍 A중학교 교사 B씨는 지난해 6월, 학부모 C씨로부터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등의 이유로 지난 2월 말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 8월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 행위'로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냈지만 지난 10월 학부모 C씨는 경찰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교사 B씨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노조는 "무고가 명백함에도 자녀의 말만 믿고 교사를 괴롭히는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신고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억울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내 교원들과 함께 탄원 운동과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며 "해당 교사가 정읍지청에 출석하는 이달 18일 탄원서를 제출하고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