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줬다는 이유로 4년간 지속적인 민원과 아동 학대 고소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담임교사 C씨가 '인권침해 아님'이 결정됐다.
전북교총과 전북교사노조, 전교조 전북지부 등 교원단체는 9일 논평을 통해 지난 4일 전북교육인권센터 인권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이른바 '레드카드 사건'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인권침해 심의에서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인권침해 아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레드카드 사건'은 전북에서 교육감이 교권 침해 사안으로 문제의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첫 사례다.
이날 레드카드 사건의 해당 학부모 A씨는 입장문을 통해 "학교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과장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 A씨는 "지난 2021년 제 아이는 Y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와 그 후배의 자녀들로부터 끔직한 학교 폭력과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다"며 "아이의 기억 속에는 공포와 억압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선생님은 소리를 질러 아이를 위축시켰고, 청소가 힘들어 울어도 끝까지 청소를 마쳐야만 집에 보냈다"며 "발뒤꿈치를 들고 손을 뒤로 모은 채 '레드카드'라는 이름의 처벌을 기다려야 했고, '물 마시면 혼난다', '화장실 가면 안 된다' 등의 말로 아이의 일상을 두려움으로 채웠다"고 말했다.
A씨는 "학교는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 차별과 배제, 감정적 조작을 방관했다"며 "이런 현실을 알리고자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원하는 것은 제 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번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인권침해 아님' 결정은 조례 규정에 없는 결정이며, 전북교육청이 전임 교육감이 쌓아 놓은 전북교육의 학생인권의 가치를 지우려는 것과 다름 없는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별교육 이수 명령에 대해선 "등기 우편이 온 적이 없어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저는 잘못이 없어서 등기 우편을 받게 되더라도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문제의 학부모 중 다른 학부모 B씨는 "선생님에게 받은 피해를 신고한 행위가 불편한 학부모로만 보여지고 인식된다. 억울하다"고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교원단체는 "해당 교사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인권침해 아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전북교육청은 피해 선생님의 회복과 법적 대응을 지원하길 바라며, 전북교원단체는 완전한 해결이 있기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최성민 교권전담변호사는 "이번 '인권침해 아님' 결정은 교육감의 학생 인권은 오직 튼튼한 교권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조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교사 C씨의 그동안 고생에 대해 위로하고, 앞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당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이 사건에 대해 '레드카드는 벌점제이며 잘못한 학생의 이름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와 같은 교육 방법이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는 부적절한 교육 방법'이라는 이유로 교사 C씨에게 '인권침해'를 결정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