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월, 인사혁신처는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요청을 불승인했다"며 "이는 교육 현장의 실제 상황과 업무 과중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으로 보인다. "재심을 진행할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해경의 수사 결과 및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해 고인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27일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을 불승인했다. ▲과도한 업무가 지속해서 집중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고인이 업무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그 이유였다.
이어 노조는 "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이해도 부족 등으로 교사의 순직 인정률이 타 직군에 비해 낮음 점을 고려해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TF팀 등을 구성하고, 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며 "오는 20일 순직 재심사에서 고인의 상황과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 무녀도초 교사 A 씨는 지난해 9월1일 오전 10시23분께 군산시 금동 동백대교 근처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휴대전화 배경 화면에 자신을 자책하며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는 글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조사결과 A 교사는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족과 교원단체는 A교사의 순직인정을 요구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까지 나서 순직 인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순직을 불인정했고, 이에 유족들은 순직 재심 청구서를 재출했다. 고인이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로 제출됐다. 재심은 오는 20일 개최된다.
/최성민 기자